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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으로서의 연예인과 위험인수 - 배병화(52회)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0/07 10:05 조회수: 2,202






공인으로서의 연예인과 위험인수

악플만 처벌하자는 접근 ‘후진적’

공인기준·면책범위도 검토할 때

지난 주말 유명한 여성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온통 화제가 됐다. 1~2년 사이 수명의 연예인들이 자살을 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가 증폭됐다. 명예와 돈이라면 충분했을 미모의 젊은 여성이 꼭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 안타까움과 애도의 물결이 전국을 강타했지만 정작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동기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경찰은 그를 둘러싼 사채설 진위 규명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투다. 오히려 그 불통은 인터넷 상 모욕 내지 명예훼손 쪽으로 튄 양상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의 유포, 혹은 악성 댓글(악플) 문화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결코 안되겠다는 경고마저 잇따른다.
인터넷상 근거없는 모욕 및 악플을 처벌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은 그 산물이다. 여당이 일컫기를 ‘최진실법’이라는 이 법의 실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여권과 야권이 이를 놓고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 표현의 자유를 제한 않으면 인터넷 공간의 정화가 어렵다는 주장, 그 나름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 법안을 강행하려 든다.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논리를 펴면서 말이다. 반면 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한 연예인의 죽음을 빌미 삼아 네티즌을 탄압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전문가들조차 숫제 견해가 엇갈린다. 지지 정당에 따라 이 법 개정의 무용론 및 불가피론으로 맞선다. 전자는 현행 법으로도 인터넷 상 인격권 침해를 처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한다. 현행 법으로는 익명을 이용한 인격적 침해 및 살인을 막아 내지 못한다는 게 후자 입장이다.
누가 맞느냐를 떠나 입법론의 측면에서 다소 성급하고 가볍다는 느낌을 받는다. 법 제정 및 개정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은 채 유명 연예인의 표면적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할 거친 표현이나 욕설, 진실에 동떨어진 거짓 주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행위를 거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문제는 설령 이 법을 추진하더라도 입법의 토대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 단계에서 여권 인사들이 거론하는 내용만 따지자면 법리적으로 미성숙함을 엿본다. 인터넷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의 중첩 우려에서부터 그 침해의 대상이 공무원인지, 나아가 공인인지의 여부에 따른 면책 범위 등에 언급조차 않는 것은 진지한 접근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하드웨어에서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부합하려면 아직 멀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그에 버금가야 할 텐데 여전히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법리적으로 선진화하지 못한 측면이 강한다. 아직 공인의 개념과 범위에 법리전개의 발전이 미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라 해서 모두가 공인이라 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역시 연예인이라 해서 모두 공인이라 할 것인가의 기준을 가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을 들이대는 짓은 후진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공인이라면, 그가 공무원이든 연예인이든 스포츠맨이든 법리상 공인이라면 일반 사인과는 전혀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맞다.
이 말은 곧 사인에게는 적용된 인격침해의 표현이나 악플일지라도 공인에게는 잣대가 달라 위법성의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인은 그의 몸가짐이나 표현, 행동 등이 대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위험, 즉 모욕 및 명예훼손 침해의 위험을 어느 정도 인내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이른바 위험인수이론은 공인의 인격권 침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겠다는 논리이자 장치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인터넷 상 법리는 완전치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점에서 표현의 자유만을 위축시키는 법 개정은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선진국 수준의 법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길 뿐임을 자각할 때다.

< 전남매일 2008. 10. 6(월) / 배병화(52회) 논설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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