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

  • 동창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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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광주제일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및 교직원에 대한 장학사업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민족정기 선양 사업을 통하여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광주고보·서중·일고 동창장학회”라 한다.(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44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 사업
2. 연구 및 학술 진흥 사업
3. 국제 교류 사업
4. 시설 사업
5. 체육지원 사업
6. 출판 보급 및 시상 사업
7.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광주제일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교직원으로 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미만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동창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代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귀속 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안종일
김기창
서태관
이상진
이상욱
조기정
김종태
고재일
민명균
강대권
오기홍
이윤재
이종욱
윤재순
정환담
김재호
광주 동구 동명동 154-42
광주 동구 광산동 86-1
광주 동구 산수3동 62-18
광주 북구 임동 78-2
광주 서구 광천동 562
광주 광산구 연산동 870-1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1
광주 동구 두암동 730-3
광주 광산구 신창동 999-3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3-22
광주 남구 서동 111-14
광주 남구 진월동 315-12
광주 광산구 도산동 1214-1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A 107-304
광주 북구 용봉동 300
광주 북구 중흥동 697-6
4 년
2 년
4 년
2 년
4 년
2 년
4 년
2 년
4 년
2 년
4 년
2 년
4 년
2 년
2 년
2 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1996년 4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4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4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5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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