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칙

  • 총동창회
  • 총동창회칙

회 칙

  • 1950. 3. 1. 제정
  • 1994. 3. 1. 1차 개정
  • 1998. 3. 7. 2차 개정
  • 1999. 3. 20. 3차 개정
  • 2001. 3. 10. 4차 개정
  • 2002. 3. 25. 5차 개정
  • 2004. 3. 26. 6차 개정
  • 2005. 4. 19. 7차 개정
  • 2006. 3. 10. 8차 개정
  • 2008. 3. 7. 9차 개정
  • 2016. 3. 24. 10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유지선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등 제반 지원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사업
3. 회원명부의 작성 및 관리
4. 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 및 회보의 발행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서중학교 또는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 (명예졸업 포함)한 사람(다만 위 각 학교에서 1년 이상 수학 하였으나 상당한 이유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기수 동창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 회 원 : 회원의 자녀 및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서중학교광주제一 고등 학교의 전현직 교직원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명예회원 : 위 1, 2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출석, 발언 및 표결을 할 권리를 가지고,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조 직

제7조(의결기관)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8조(집행기관) 본회의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회장을 둔다.

제9조(회계감사기관) 본회의 회계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제10조(자문기관)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고문을 둔다.

제11조(지회) 본회의 지회로 기수별동창회 및 지역별동창회를 둔다.

제12조(산하단체) 본회의 산하단체로 직능별동창회, 후원회 및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3조(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권한)

①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회원에 대한 제명
4. 사업결과의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기타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②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운 회장의 선출
2. 기타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5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결의)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상 임 이 사 회

제17조(권한)

①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후보 및 감사 후보의 선출
2. 고문의 추천
3. 회칙 개정안에 대한 발의
4.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사
5.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다만 제명은 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6.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의 권한으로 定하지 아니한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능별 또는 지역별로 회원을 초청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상임이사) 다음 회원이 상임이사가 된다.

1. 회장
2. 부회장
3. 사무총장 및 집행이사
4. 회장이 임명한 자
5. 각 기수별 회장
6. 각 기수별 회장이 지명한 자(다만 각 기수별 회장은 해당기수회원 중에서 지명하되 7인 이내로 한다)

제19조(의장 및 부의장)

① 상임이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③ 부의장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소집)

①상임이사회는 의장 또는 상임이사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월 1회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결의) 상임이사회는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임기)

① 상임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 및 각 기수별 회장은 각 그 임기 중 在任한다.
② 지명직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

①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6장 집 행 기 관

제24조(회장)

① 회장은 對內的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 한다.
② 회장은 1인으로 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새로운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이 유고되어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또는 회장이 궐위되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때까지는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5조(부회장)

①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② 당연직 이외의 부회장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지역별동창회 중 서울지역동창회(이하 재경동창회라 한다)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④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지명한다.
⑤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차석부회장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

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집행이사)

① 본회에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등 10인 이내의 집행이사를 둔다.
② 집행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집행이사는 소관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회원을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④ 회장은 집행이사 중에서 상근 집행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본회의 연락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다만 간사는 회원 아닌 사람으로 보할 수 있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사무총장 및 집행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在京동창회장은 그 임기 중 재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즉시 개시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된 때까지는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장 감 사

제30조(업무)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와 총회에 보고여야 한다.

제31조(권리와 의무) 감사는 상임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계상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구성)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선출)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자 문 기 관

제35조(顧問)

① 본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직전회장은 당연직고문이 된다.
③ 회장은 직전회장을 포함하여 2명의 상임고문을 지명할 수 있다.

제9장 지 회

제36조(종류) 본회는 지회로 기수별동창회와 지역별동창회를 둔다.

제37조(기수별동창회)

① 기수별동창회는 동일연도 졸업생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수별 동창회는 졸업 직후 조직하고, 그 사실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별동창회)

① 지역별동창회는 광역시도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산하에 시군구 단위로 하부 지역별동창회를 둘 수 있다.
② 해외동창회는 국가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행정구역에 따라 달리 조직할 수 있다.

제39조(권리와 의무)

① 각 지회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각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정하는 경우에도 본 회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지회의 장은 회원의 변동사항과 활동내용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산 하 단 체

제40조(종류) 본회는 다음의 단체를 산하에 둘 수 있다.

1. 직능별동창회
2. 후원회
3. 동호회.

제41조(직능별동창회)

① 직능별동창회는 동종 유형의 직역과 직무에 종사하는 회원들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직능별동창회는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직능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후원회)

① 후원회는 모교의 발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후원회는 장학사업 이외에 체육, 음악, 등 특정 분야별로 지원 한다.

제43조(동호회)

① 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호회는 취미, 특기, 사업 등 관심분야별로 구성한다.

제44조(권리와 의무)

① 각 산하단체는 本會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각 산하단체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을 정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 산하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변동사항 및 단체의 활동내용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포 상 및 징 계

제45조(포상)

①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징계)

① 회원으로서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相當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계를 할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장 재 정

제47조(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임원의 부담금
3. 기수별 분담금
4. 기부금
5. 사업 수입금
6. 기타 잡수입

제48조(지출) 본회의 수입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지출한다.

제49조(재원관리) 본회의 자금은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고수익성으로 관리운용한다.

제13장 회 계

제5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1조(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2조(예산) 회장은 매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장 회 칙 개 정

제54조(개정)

① 회칙 개정은 회장, 상임이사회 20인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5장 보 칙

제55조(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5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8. 3.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9.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1.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2.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4.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5. 4.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6.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8. 3.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16. 3.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본 회칙은 2008. 3. 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회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제3조(경과규정) 본 회칙의 시행으로 종전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료하고 새로운 상임이사의 임기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과규정) 본 회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른다.

제5조(경과규정) 본 회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이사 임기는 종료하고 새로운 집행이사의 임기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