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칙

  • 총동창회
  • 총동창회칙

회 칙

  • 1950. 3. 1. 제정
  • 1994. 3. 1. 1차 개정
  • 1998. 3. 7. 2차 개정
  • 1999. 3. 20. 3차 개정
  • 2001. 3. 10. 4차 개정
  • 2002. 3. 25. 5차 개정
  • 2004. 3. 26. 6차 개정
  • 2005. 4. 19. 7차 개정
  • 2006. 3. 10. 8차 개정
  • 2008. 3. 7. 9차 개정
  • 2016. 3. 24. 10차 개정
  • 2026. 2. 09. 1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유지․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모교에 대한 장학사업 등 제반 지원 사업
2. 회원 상호 간의 우호 증진사업
3. 회원명부의 작성 및 관리
4. 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 및 회보의 발행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1.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서중학교 또는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서중학교 또는 광주제일고등학교의 명예졸업생
3. 위 각 학교에서 1년 이상 수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 중 비도덕적 사유가 없으며 기수 동창회의 추천을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은 사람.
② 준회원 :
회원의 자녀 및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서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직원으로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③ 명예회원 :
위 1, 2호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본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어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제3장 조 직

제7조(의결기관)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회원총회와 대의원총회를 둔다.

제8조(집행기관) 본회의 대표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회장과 집행부를 둔다.

제9조(회계감사기관) 본회의 회계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제10조(자문기관과 위원회)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고문을 두며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1조(지회) 본회의 지회로 기수별동창회 및 지역별동창회를 둔다.

제12조(산하단체) 본회의 산하단체로 장학재단 법인, 학생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직능별동창회, 후원회 및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3조(종류)

① 회원총회
1. 특별하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체 회원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2. 대의원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기수별동창회 3분의 2 이상, 또는 정회원 200인 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3. 회장은 발의 후 3주 이내에 회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발의된 안건만 상정할 수 있으며, 정회원 200인 이상의 출석과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③ 운영위원회
④ 집행위원회
⑤ 고문회의
⑥ 자문회의
⑦ 위원회

제14조(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서면결의와 비대면 투표)
1.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화상회의, 문자, SNS 등을 통해 비대면 표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의된 사항은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2. 다음 사항은 서면결의나 비대면 표결에 부칠 수 없다.
가.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징계.
다. 본회 산하 법인의 설립과 해산, 청산, 통폐합.
라. 중요 재산의 변동이나 부동산의 매입과 매도

제5장 대 의 원 총 회

제15조(대의원의 구성)

① 의장 : 회장이 겸한다.
② 부의장 : 서울지역동창회(이하 재경동창회라 한다)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겸한다.
③ 사무총장
④ 부회장 :
1.(당연직)
가. 각 기수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동기 1인.
나. 재단법인 광주고보·서중·일고 동창장학회의 상임이사가 겸하며, 상임부회장이 된다.
2. (임명직) 총동창회장이 지명한 자.
⑤ 상임이사
1. (당연직) 각 기수 총무 또는 총무가 위임한 동기 1인과 총동창회장이 집행이사로 임명한 자.
2. (임명직) 총동창회장이 지명한 자 및 각 기수 회장이 동기 중에서 지명한 자.
3. (인원) 각 기수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이사
1. (당연직) 총동창회장이 집행부의 부장으로 임명한 자.
2. (임명직) 각 기수 회장이 동기 중에서 추천한 자.
3. (인원) 각 기수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⑦ 감사
대의원총회에서 2인을 선출한다.
⑧ 고문
1.(당연직)
2. (선출직) 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다.
3. 직전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1인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한다.
⑨ 자문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추인한다.

제16조(임원과 집행부)

① 임원은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를 말한다.
② 집행부는 회장, 임명직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 부장을 말하며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7조(대의원 선출, 임기 및 등록)

① 의장(회장), 감사, 고문 등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시점부터 시작되며 차기에 해당 직위의 대의원이 선출되면 종료된다.
② 임명직 대의원의 임기는 임명된 시점부터 임명권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이다.
③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자격을 득한 지위의 임기와 같다.
④ 대의원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각 기별동창회장은 지체없이 총동창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총회
1.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월 중에 1회 소집한다.
2.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1. 다음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의장은 3주 이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의 궐위가 발생할 때.
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다.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부의된 안건 이외의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19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② 회칙의 개정
③ 회원 자격 부여, 포상 및 징계
④ 사업 결과의 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⑥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칙개정, 회원의 제명,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산하 법인의 주요 변동에 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부득이 대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 문자, SNS 등으로 위임 의사를 표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일반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하고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6장 집 행 기 관

제21조(회장)

① 회장은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은 1인으로 한다.
③ 회장은 최고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이 공석이 된 때에는 즉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새로운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회장을 선출하지 않는다.
⑤ 회장이 유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회장 궐위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또는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차석부회장>, <부회장 중 선배 기수>의 순으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제22조(부회장) )

①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둔다.
② 당연직 이외의 부회장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 1명을 지명한다. 최고위원회는 회장에게 수석부회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고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 1순위로 추천한다.
④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차석부회장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총장)

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하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집행이사)

① 본회에 총무, 기획, 재무, 섭외, 홍보, 법제, 학술, 미래전략, 정보 등 10인 이내의 집행이사를 둔다.
② 집행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상근 집행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집행이사는 대의원회의 상임이사를 겸한다.

제25조(부장)

① 본회의 각 이사의 임무를 보조하거나 대신하기 위해 부장을 둔다.
② 각 집행이사는 원활한 소관 업무에 필요한 적정 수의 회원을 부장으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부장은 대의원회의 이사를 겸한다.

제26조(간사)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원 아닌 사람으로 보할 수 있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 및 부장은 회장과 임기를 같이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즉시 개시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

① (목적) 총동창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구상하고 집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총장, 임명직 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 회장이 의장을 겸하며,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임무)
1. 본회 목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대의원총회 소집과 제안에 관한 사항(회칙개정안, 사업계획안, 예산안, 결산안, 임원의 추천, 고문과 자문위원 추천 등)
5.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의 위원 선출과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과 학생독립운동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
11.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의)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부장을 포함한 확대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집행위원회)

① (목적) 운영위원회를 보강하고 실질적인 회무 집행을 위해 확대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위원회로 칭한다.
② (구성) 운영위원과 각 이사에 소속된 부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 워크숍 형태로 1년에 1회,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장 감 사

제30조(업무)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여야 한다.

제31조(권리와 의무)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회계상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구성)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3조(선출)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장 자 문 기 관 및 위 원 회

제35조(고문)

① 본회의 주요 사안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④ 회장은 직전회장을 포함하여 2명의 상임고문을 지명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
② 집행위원회
③ 자문위원회
1. 자문회의 : 회무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회장의 제청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2. 자문단 : 임시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회장이 구성하며 해당 회무가 종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④ 학술위원회
1. 모교의 역사를 정립하고 선양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관련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2. 학술담당 부회장이 의장이 되고 학술이사가 간사가 된다.
3.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비회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학생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및 사회공동체발전에 관련된 인물이나 단체와 긴밀히 협조한다.
⑤ 최고위원회
1. (목적) 총동창회의 주요 회무에 대한 자문과 제안, 회원의 신상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적 기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구성) 고문과 집행부 주요 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⑥ 특별위원회
1.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제청과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2.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면 활동을 중지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체한다.
3. 활동 내용과 회계를 수시로 회장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원로회의
고문, 회장보다 선배 기수의 회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⑧ 기별회장단회의
1. 회장과 같거나 후배 기수의 회장과 총무,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1년에 전․후반기, 각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총동창회장이 의장을 겸하고 수석부회장이 부의장이 된다.

제9장 지 회

제37조(종류) 본회는 지회로 기수별동창회와 지역별동창회를 둔다.

제38조(기수별동창회)

① 기수별동창회는 동일연도 졸업생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수별 동창회는 졸업 직후 조직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총동창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지역별동창회)

① 지역별동창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산하에 시․군․구 단위로 하부 지역별동창회를 둘 수 있다.
② 해외동창회는 국가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리 조직할 수 있다.

제40조(권리와 의무)

① 각 지회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칙을 정할 때 본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각 지회의 장은 회원의 변동사항과 활동 내용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산 하 단 체

제41조(종류) 본회는 다음의 단체를 산하에 둘 수 있다.

① 장학재단 법인,
② 학생독립운동 및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③ 직능별동창회
④ 후원회
⑤ 동호회

제42조(직능별동창회)

① 직능별동창회는 동종 유형의 직역과 직무에 종사하는 회원 상호교류를 증진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직능별동창회는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직능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43조(후원회)

① 후원회는 모교의 발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후원회는 장학사업 이외에 체육, 음악, 등 특정 분야별로 지원한다.

제44조(동호회)

① 동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호회는 취미, 특기, 사업 등 관심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45조(권리와 의무)

① 각 산하단체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칙을 정할 때 본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각 산하단체의 대표는 회원의 변동사항 및 단체의 활동내용을 매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최 고 위 원 회

제46조(징계)

① (구성) 모교 교장, 고문, 회장, 재경동창회장,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운영 규정) 최고위원회는 별도로 운영규정을 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③ (임무)
가. 총동창회 장기발전 계획
나. 모교 선양 사업
다, 모교 장학재단법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
라. 자랑스러운일고인상 등 포상 일체
마. 회원과 직원의 징계
바. 회장과 주요 임원 후보 추천
사. 대의원총회에서 수임된 사안

제47조(포상)

①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한다.
② 운영규정에 정해진 포상 외에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① 회원으로서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제소하거나,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징계 회부가 성립되며, 징계의 최종 결론에 앞서 당사자에게 소명 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제49조(주요 임원의 추천)

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② 대의원총회에 고문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수석부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주요 임원의 임면을 권고할 수도 있다.
③ 최고위원회는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장 재 정

제50조(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① 입회비 및 회비
② 임원의 부담금
③ 기수별 분담금
④ 기부금
⑤ 사업 수입금
⑥ 기타 잡수입

제51조(지출) 본회의 수입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지출한다.

제52조(재원관리) 본회의 자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되, 제1금융권을 통해 관리․운용한다.

제13장 회 계

제5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4조(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5조(예산) 회장은 매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장 회 칙 개 정

제54조(개정)

① 회칙 개정은 회장,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개정된 회칙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의원총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장 보 칙

제55조(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5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8. 3.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9.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1.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2.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4. 3.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5. 4.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6.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8. 3.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16. 3.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26. 2. 0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본 회칙은 2008. 3. 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회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제3조(경과규정) 본 회칙의 시행으로 종전 상임이사의 임기는 종료하고 새로운 상임이사의 임기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과규정) 본 회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른다.

제5조(경과규정) 본 회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이사 임기는 종료하고 새로운 집행이사의 임기는 본 회칙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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