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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48회) 의원 “대형사업 지역발전 항목 50% 반영을”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1/18 09:27조회수: 1,285
김영록(48회) 의원 “대형사업 지역발전 항목 50% 반영을”
김영록(48회) 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이 17일 대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50% 이상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기준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과 어선관리업무일원화와 선박관리공단 설립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어선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나치게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의 기준이 너무 높아 과태료 납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지방재정 확충 등의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어선법 개정안과 관련,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이후 일반적인 어선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맡고 어선 검사 업무 등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나뉘어 전반적인 수산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