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
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커뮤니티 > 동문동정 게시물 내용
제목
김동철(49회)의원 ‘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1/21 09:35조회수: 1,272
김동철(49회)의원 ‘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차보증금을 강제 압류 대상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광산 갑)은 20일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마저 잃게 될 경우, 재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임차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항목은 채무자의 주거 형태나 형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김동철 의원은 “국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한 이유는 집 없는 서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고 영구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적어도 보증금만큼은 압류대상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