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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최인기(37회) 의원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2/10 10:47 조회수: 1,10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인기(37회) 의원, 농민생활안정 대책 등 마련

민주당 최인기(나주·화순)의원이 한미 FTA 협정 체결 및 최근의 극심한 실물경기 침체 등에 따라 곤경에 처한 농민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보전 등 구체적인 대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농협·신협 등에 부과하는 조합법인세의 저율과세를 특례 인하 조정 및 이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기준 12% 저율과세 특례를 9%로 인하 조정하고 적용기간을 5년 연장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기존의 올 12월 31일에서 오는 201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적용하는 등의 서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구체 대책을 담고있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실물경기 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을 포함한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의 개정 및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민의 생활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는 여야를 떠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말에도 유사한 내용의 조특법 개정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등 농가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 전남매일 2008. 12. 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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