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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간척지 가경작도 직불금 수령” - 민주당 김영록(48회) 의원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02/11 10:15조회수: 1,302
“해남 간척지 가경작도 직불금 수령” - 민주당 김영록(48회) 의원
애매한 법률 규정 때문에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의 가경작 농민들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직불금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남군 간척지 일부 지역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새로운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 올해부터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쌀 직불금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은 영산강 3-2지구 화원 1 공구 지역 간척지 927ha중 당시 가경작 허가면적 803ha, 80여 농가다. 이 지역은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가경작으로 벼농사를 지었으나,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