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
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커뮤니티 > 동문동정 게시물 내용
제목
지역 국회의원 ‘5+2 광역경제권’ 憲訴 -주승용(46회), 김동철(49회)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06/09 10:39조회수: 1,176
지역 국회의원 ‘5+2 광역경제권’ 憲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5+2 광역경제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주에 전체 회동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반(反) 호남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반(反) 호남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헌법소원과 국회 상임위 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동철 위원장과 주승용 위원장은 우선 ‘5+2 광역경제권’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순하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광역경제권에 두는 선도산업 지원단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위배 여지가 있는데다 광역경제권 계획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을 침해, 지방자치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령으로 영남 2개, 호남 1개 등으로 설정돼있는 ‘5+2 광역경제권’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 영호남에 각기 2개의 광역경제권을 두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또, J-프로젝트(서남해안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선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외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5+2 광역경제권 시행령을 공표한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다음 정권에서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이르면 이번달 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