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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48회) "전복양식장 시설기준 확대"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11/26 10:02조회수: 1,297
김영록(48회) "전복양식장 시설기준 확대"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5일 “전복양식 어업인의 숙원인 전복양식장의 면허면적당 시설기준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이로 공급하는 전복양식은 생선 및 사료를 공급하는 어류 가두리 양식보다 오염부하량이 적음에도 불구, 전복양식장의 면허면적당 시설기준은 그동안 어류 가두리의 시설기준인 20%보다 적은 10%였다”며 “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 농식품부가 빠르면 12월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조치로 인해 전복 양식어업인의 생산량 증가율이 43%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전복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군 등 전남 서남해안이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