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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갑주(48회) 변호사 ‘지적재산권법…’ 공동 번역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11/07/07 09:36
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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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주(48회) 변호사 ‘지적재산권법…’ 공동 번역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정갑주 변호사와 정병석(52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기화(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 번역한 ‘지적재산권법의 경제구조’(일조각 펴냄)가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오랫동안 미국의 ‘법경제학 운동’을 이끌어온 윌리엄 M. 랜디스와 리처드 A. 포스너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의 공저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제도를 경제적인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역작이다. 지난 2003년 포스너의 ‘법경제학’을 번역했던 정기화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번역은 6년의 작업 끝에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엔 익숙하지 않은 지적재산권법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명쾌하게 풀어쓴 책은 원서의 번역 외에 관련 연구자들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용어 번역 목록’과 ‘사건·저자명·주제 찾아보기’를 실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갑주 변호사는 “책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최근 사례와 판결이 정리·소개되어 있어 예술가와 학자, 소송 실무자들에게 유용하다”며 “지적재산권법의 입법은 물론 다른 분야의 입법 과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일보 2011년 07월 07일(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