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 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혈액형, 직업 등의 게시나 등록을 금지합니다.
제목 18일 정년 퇴임하는 광주지법 김진상(43회) 부장판사 |
---|
“‘보통 상식’ 가져야 재판받는 이들의 마음 이해” 18일 정년 퇴임하는 광주지법 김진상(43회) 부장판사 “법관은 성직자나 도덕관념이 투철한 이보다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칫 재판 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법 김진상(63·사진) 부장판사가 18일 정년 퇴임한다. 광주지법에서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한 케이스는 200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하면 변호사 개업을 해온 관례를 깨고 정년까지 법원에 남아 후배 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1전12기’ 도전 끝에 늦깎이로 법복(사시 26회·연수원 16기)을 입었다. 1987년 광주지법 판사(당시 40세)로 첫발을 내디딘 뒤 25년간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정년을 채울 동안 변호사 개업 권유도 수차례 있었지만 모두 뿌리쳤다. 주변에서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평을 받는 김 부장판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해 후배 법관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당사자들이 수용하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퇴임식은 18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광주일보 2011년 7월 14일(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