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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내현(46회) 의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 발의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13/12/19 10:08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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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46회) 의원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 발의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17일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근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의 차도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했다. 노인 교통사고는 2008년 2만3012건 발생한 이래 2012년 2만81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566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만5136곳의 4%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데도 그동안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