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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동철]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지원 소식과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작성자김동철 작성일2006/02/08 11:46 조회수: 1,536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새해가 지난지도 어느 덧 한달이 지나, 벌써 2월로 접어 들었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벌써 2월’ 무심코 쓴 말이지만,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도 아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벌써’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벌써 2월’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11달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라는 말을 앞에 붙임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전달되고, 왠지 뭔가에 쫓기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벌써 2월’이라는 말을 통해 새해 초 세웠던 일년 계획이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한 단어 하나 가지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 호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일 제가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글을 받아보실 때쯤이면 저는 평양에 머무르고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갑자기 웬 평양이냐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간단히 저의 방북에 대해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저의 방북은 북한 아태평화위(특히 이종혁 아태 부위원장)의 연구원 교류 제의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6일 인천을 출발 북경에서 비자수속 등 실무처리를 한 다음 7일 고려민항을 이용해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북한에서는 조국통일연구원과의 공식 미팅,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등을 참관할 예정이며 10일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예방 일정도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하게 통일의 초석을 놓으러 간다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졌던 땅 평양,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이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이들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그동안 진행시켜 온 일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설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담보완화 방안 검토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풍수해보험법 적용


 



먼저 지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재기의 땀방울을 흘리고 계신 폭설피해 농가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나름대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아쉽긴 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법령미비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 폭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열린우리당 광주ㆍ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제안한 바 있으며,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난 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ㆍ전남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김태홍, 양형일, 지병문, 김동철, 서갑원)과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박창순 소방방재청 차장 및 방기성 복구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ㆍ전남지역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당ㆍ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저를 비롯 열린우리당 광주ㆍ전남 국회의원들은 정부측 참석자인 김성진 중소기업청장과 박창순 소방방재청 차장에게 “법령미비만을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령정비는 장기 과제로 돌리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자금 융자시 담보 면제 방안 강구 및 융자금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① “중소기업청 및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실사팀을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실시” ②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담보완화 방안 검토” ③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시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부여”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실사 결과가 나오는 2월 말경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외에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대책수립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제가 평양에 머물고 있을 8일~10일(3일간) 광주․전남북 지역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점검반은 2개조로 구성되며 각조는 7~8명의 점검반원으로 꾸려지게 되며 점검반에는 중소기업청을 비롯 열린우리당 보좌진 그 외 중소기업지원 4개 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열린우리당 광주ㆍ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점을 정부와 당 정책위에 적극 제기할 생각이며 피해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중소기업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국세청 내규’ 아닌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국세청 내규에 따른 세무조사 … 국가 권력 남용 및 국민 재산권 침해 소지


세무조사의 법적 절차 마련 …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 행사 보장 


■ 국가청렴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 시민사회단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할 필요”


■ 개정안 : ‘무작위 추출 조사 금지’ ‘조사 기한 최대 100일로 제한’ ‘조사 종료전 착수ㆍ진행 사실 공표금지’ ‘납세자 동의시에만 14일 이내의 압수ㆍ수색 가능


 



지난 2일 저는 국가 조세권 실현의 강력한 수단중 하나인 세무조사가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의「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0여년 동안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개별 세법 조항에 ‘질문검사ㆍ조사권’을 부여한 것을 근거로 진행되어 왔던 국세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와 과정이 대(大)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러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신체의 자유 보장은 ‘우수’,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은 ‘미흡’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그동안 국민의 민주ㆍ인권 의식의 향상 및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검찰ㆍ경찰ㆍ국정원과 같은 수사ㆍ정보기관의 인권유린 등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와 함께 불합리한 수사관행이 크게 개선되었고 수사방식에 있어서도 과학적 수사기법이 도입되어 자백 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ㆍ경찰ㆍ국정원과 함께 국가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청의 조세권 행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절차가 다소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투명성ㆍ공정성ㆍ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존재하는 국세청 내부규정 역시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경제활동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같은 과학적 조사기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채, 장부ㆍ서류의 무단 영치와 세무조사 기간의 무기한 연장 등 억압적인 조사 방식을 통해 세금 탈루사실 시인을 강요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꼽혀 왔습니다. 이는 곧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불만 및 불신을 고조시키고 세무분야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수사ㆍ정보기관의 공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이 크게 개선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 및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무조사 역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기업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도 지난해 9월 제82차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재정경제부, 국세청,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권위주의 정부시절과 달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금은 헌법에 명시된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 보장, 양심의 자유 등이 크게 개선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2006. 2. 8


국회의원 김동철 올림








■ 별첨자료1 :「국세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① 현재는 세무당국이 세목을 달리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특정 기업에 대해 몇 번이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해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최근 4과세기간 내에 세목을 달리해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음


②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다 자의적인 선정 가능성도 높고, 현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무작위추출방식을 금지토록 함


③ 세무조사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법률이 아닌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명시돼 있어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되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납세자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의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중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음


⑤ 현행 법률상 범칙조사 외에는 압수수색 근거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장부ㆍ서류를 세무관서에서 가져가 일시 보관(영치)하여 사실상 법적 근거와 영장없이 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않고는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납세자 동의시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음


⑥ 개인과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질 경우 신용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종료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했음


⑦ 조세행정 기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과세자료를 은닉, 또는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제출했을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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