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조선왕조 말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법을 계수하였다. 일본법은 독일법 즉, 대륙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판사나 검사로 바로 임관되었고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여 왔다. 법과대학교수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영미법계 국가이고 성문법 국가가 아닌 불문법(판례법) 국가로서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험을 가진 자가 선거나 임명을 통하여 판사가 되어 재판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미국의 영향아래 정치, 경제, 문화 모두가 미국을 따라 가게 되니 법제도와 사회 현실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됐다. 미국 영화를 수 없이 본 국민들은 로스쿨과 배심원제도로 상징되는 미국사법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믿고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여 왔고 마침내 그들이 승리하였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도입 자체를 반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로스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또 실무교수 및 겸임교수 등으로 강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도 로스쿨위원회를 만들어 긴밀한 협조를 하고 현장 교육을 소화할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로스쿨을 도입하는 이유와 명분은 3년 동안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추세인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세분화 전문화된 법률 수용에 부응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와서 평등권을 내세워 로스쿨을 안 나온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험 횟수 및 응시 년도 제한을 없애자고 한다. 합격률을 높이자고 한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변호사법을 부결시켰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로스쿨을 만든다는 것인가.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험과목만 가르치는 고시학원과 고시원을 가고 말지 누가 고비용을 들여 로스쿨을 가겠는가. 인성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로스쿨만 장학생 비율을 높이면 다른 학과 학생들과 불평등 문제는 생기지 않겠는가. 응시 제한을 없애면 고시낭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 합격률을 높이면 누가 공부하겠는가. 인원수를 늘리면 자격을 취득해 보아야 살 길이 없는데 인재들이 모이겠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변호사 수를 가지고 비교하지 말기 바란다. 미국의 로이어(lawer)는 한국의 변호사와 다르다(한국의 변호사는 미국의 법정변호사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타국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제대로 알고 도입하여야 한다. 미국의 로스쿨제도가 최선의 제도가 아니고, 또 로스쿨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이 이미 실패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실패와 부작용을 보면서도 동일한 궤적을 따라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결론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원안(原案)대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노영대(50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