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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아야 할 다문화가족 - 유영식(54회) 연세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05/08 12:08 조회수: 1,850









[기고] 껴안아야 할 다문화가족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인적 물적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전통적으로 동일한 문화를 가진 나라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시민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를 획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혼혈인가족 또는 국제결혼가족이라 불리는 다문화가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사회 전반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파생되는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점도 많다.
국내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화한 사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이란 국가제도와 정책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재사회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정교한 사회 공학적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 문화적 충돌이 빚어낼 위험으로 부터 사전 예방을 통한 우리 사회에의 연착륙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다문화가족이 현재 안고 있는 주요 문제는 원할 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비롯해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 애로, 생계형 구직난, 내국인의 인식부족, 부부간 가족 간 갈등 등인데 이는 의사소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급 사회단체와 시민의 관심과 배려가 시급하다.
노동부는 다문화가족의 일자리 창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에,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주자 여성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단체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많이 세워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가족 교육, 사회적응 상담, 문화 교육 등을 시켜야 한다.
시민들도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세계화·지구촌시대를 맞아 민족주의, 혈통주의 국수주의의 소아병적 사고를 떨쳐버리고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인간으로서의 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인권선언문 제2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모든 세계 자유인들이 국제 형제임을 선언하며 국제 형제라는 이 개념이 국가 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지구상의 전 인류가 한결같이 소중하게 염원하는 평화, 자유, 정의 그리고 평등한 주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창립된 ‘피플투피플’의 정신에 따라 피플투피플 ‘광주키우리챕터’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시민으로 연착륙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유영식 연세직업전문학교 이사장·
PTPI광주키우리챕터 회장〉

< 광주일보 2009. 5.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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