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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신문법은 재논의해야 한다 -임내현(46회) 변호사·전 광주고검장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9/11/02 10:18 조회수: 1,757


최소한 신문법은 재논의해야 한다

[특별기고]-신문 방송법 헌재 결정 논란을 보면서

지난달 29일의 신문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절차상의 흠결은 인정하면서도 무효선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언론보도의 제목을 보면 헌재가 신문 방송법의 가결을 유효한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나, 헌재 결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 법안 모두가 종국적으로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신문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관 3인은 중대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한편 2인은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을 국회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며 1인은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문법에 관해서는 헌재가 종국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6인이 위헌이나 위법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중 3인이 국회 자율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가져 무효선언을 구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헌재결정에 따르면 이제 공은 국회의장등 국회측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방송법에 관하여 보면 2인은 중대한 절차위반이므로 무효선언을 해야한다고 판단했고 1인은 효력문제에 관한 사후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이고, 3인은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청구를 기각한다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6인이 방송법가결 과정에서 심의·표결권 침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가 결함이 중대하지 않거나 국회 자율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여서 무효선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기본적 구조및 기능에 관한 골격만을 규정하고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위임하고 있다. 예컨대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헌법 제49조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의결정족수와 의결방법에 관하여 헌법상의 일반원칙과 달리 법률에 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배하여 가결한 법률은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헌법개정규정에 위배하여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무효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국회법을 위반한 절차상의 흠이 중대하지 않다고 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면 어떻게 적법절차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절차위반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도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에 대한 탄핵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도 매우 번잡한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 모든 절차의 위법은 그 결과물에 대한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하겠다. 국회법상 중요절차 조항을 위반했는데도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다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상 이해하기 힘들다.

한편 국회내 양 정파들이 맹렬히 효력을 다투다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사항에 관해 중요한 법률위반을 확인하고도 다시 국회로 그 시정작업을 넘기는 것은 국회자율성 존중이라는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할 수 있다.

국회측은 우선 신문법에 관해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 위법사태를 시정해야할 것이다. 방송법에 관하여도 절차상 중요규정 위반사실이 확인된 이상 국회에서 스스로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지난 1996년 노동법사태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무효선언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후 여야간 협의를 거쳐 다시 개정한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적법성 확보의 필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시기이다.

〈임내현(46회) 변호사·전 광주고검장〉



< 광주일보 2009. 11.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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