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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기관과 문화 예술-임내현(46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10/01/04 09:35 조회수: 1,782


법집행기관과 문화 예술

 









며칠 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격인 몇 분들과 오찬을 하면서 어느 TV방송국 간부출신으로부터 교도소 내 교화활동과 음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삼엄한 경비망 속에 세상과 격리된 교도소 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방송되자 수감자들이 매우 감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종교인 등에 의한 교화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필자는 동감을 표시하면서 과거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우선 1997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때의 일이다. 당시 김천소년교도소에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위문품으로 제공하고 70년대 유명한 통기타 가수로서 신실한 교회 장로인 윤형주씨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겸한 신앙간증의 자리를 만들었다.

다음은 199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때의 일이다. 순천교도소에 어머니 합창단 공연을 주선한 뒤 다음과 같은 격려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 앞으로가 중요하다. 기능교육을 잘 받아 출소 후 취업에 대비하고 사회생활 중 ‘욱’ 하는 심정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마음의 수양을 닦자.” 며칠 후 어느 수감자로부터 그날의 아름다운 음악회와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한 강연에 감동을 받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받았다.

이것들은 법집행 대상자에 대한 교화의 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례이나 나아가서는 법집행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사나 검찰 일반직원, 출입국관리직원, 교도소직원, 소년원직원 등은 직무의 내용이 사람을 조사하고 신체를 구인, 구금하는 등 강제력을 동원하는 일이 많아 정서가 메마르기 쉽다.

필자는 2002년 전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매달 적당한 예술공연을 지정한 후 희망자를 파악하여 저녁식사와 차편, 공연티켓 등을 제공하고 함께 관람했다.

대구고검장으로 부임 후 전주지검 직원으로부터 ‘이제는 가족들과 공연을 보러 다닌다. 이를 통해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여기에 대구고검 총무과장을 하던 분으로부터 ‘친목계 날에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추가하였더니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다. 오페라, 뮤지컬, 국악 등 음악 공연 관람이 보통이나 연극, 미술전람회관람의 경우도 있고 광주고검장 근무시인 2005년 정월대보름에는 광주시 대촌의 쥐불놀이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되어서는 경기도문화예술단과 협약을 맺고 피교육대상 법무공무원과 법무연수원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였다.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 거의 전부가 공연들에 대해 큰 만족도를 표했다.

그 후 검찰청이나 법원 등 법집행에 관련된 기관들에서 합창단을 조직했다거나 음악회나 서화전의 개최 등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퍽 반갑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법집행관련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 이러한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함양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 요망된다. 특별히 문화예술의 전통이 깊은 예향 광주·전남의 기관들이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임내현(46회)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광주일보 2010. 1.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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