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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47회)의 관풍(觀風) - 尹 정부, 文 정부의 ‘풍력발전 과오’ 바로잡아야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2/04/15 11:46 조회수: 1,202

<김성(47회)의 관풍(觀風)> - 尹 정부, 文 정부의 ‘풍력발전 과오’ 바로잡아야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은 권력이양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아무래도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많다. 반면 정권을 내놓게 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럴듯한 홍보로 포장되어 국민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정적인 측면이 불거져 나와 비판을 받고 있다.

약탈적 에너지 정책 이제는 끝내야
 
이 가운데서도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확대는 농촌을 파괴하는 약탈적 정책이자 대표적인 실정(失政)이었다고 지적하고 싶다. 여기서 ‘약탈적’이라는 것은 물건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 아니라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허가과정부터 진입도로 개설, 부지 건설까지 지역의 자연자원 파괴 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약탈이나 다름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풍력발전에 대한 갈등은 어느날 느닷없이 마을 뒷산에 풍력발전기를 꼽겠다고 업자가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업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주민동의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뒤늦게 이를 안 주민들이 죽은 사람, 치매로 요양원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짜 동의서를 받았다고 산자부에 취소를 요구하자 ‘허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며 묵살했다. 바람을 측정하는 풍력계측기가 세워지기 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해주기도 했다. 한 군의원은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일자리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부동산가격이 오른다고 허풍을 떨기도 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관광객이 늘어나기는커녕 부동산값만 떨어졌다. 10명이 모두 민주당원인 군의회에서는 군의원 2명이 다른 의원들을 구슬려 ‘마을로부터 1.5~2k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풍력발전 설치조례를 0.8~1.2km로 앞당겨 세울 수 있도록 개정해 버렸다. 주민들이 반발하여 원상회복해달라는 조례개정안을 청구했는데도 2년이 다되도록 의결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업체 편만 든다”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군수가 임기 말에 개발허가를 내주려는 것 아니냐”는 등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주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일인데도 경찰이나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은 세밀히 조사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남 화순군 동복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경북 영양군에는 이미 81개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수십개를 더 설치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해 주민들이 ‘이제 고마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로 편이 갈려 조용했던 마을에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업체들은 수천억원을 들여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면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주민들에게는 병아리 눈꼽이나 다름없는 마을당 5억원을 주겠다며 동의를 회유하고 있다.
 
‘바람’만 있으면 남는 장사 … 주민 피해는 모른척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는 일도 주민들이 저항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강조하는데 반해 수협은 ‘뒷돈을 찔러주는 풍력발전업자를 신고하면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여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설마 대통령이 약탈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했겠는가. 하지만 아래에서는 벼라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풍력발전 설치를 밀어붙인다고 하자 지방에서는 회사를 급조해 산자부의 발전사업허가와 자치단체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은 뒤 대기업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고, 대기업은 대통령 지시를 내세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풍력발전은 설치 후 ‘바람’만 불어주면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그 밑에서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이익이 남는다면 기업은 동의서를 흔들어대며 계속 운영할 것이다. 미래에 크게 남는 장사이다. 이런 사업이니만큼 정부의 규정도 세밀해져야 한다.

에너지 主權차원서 ‘자가 생산 원칙’ 세워야

첫째,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전기생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전기는 내가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하여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기업이 대규모 발전단지를 고집하여 기나긴 송전선로로 인한 낭비,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일으키는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이 참여하더라도 풍력발전 건설과 운영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도록 해야 한다. 업체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이 주도하고(주민수용성 강화), 주민투자가 가능하도록 ‘주민-업체 협력조합’을 통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풍력발전을 먼저 시작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저주파·소음·이명·가축의 낙태 등은 아직 확정된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체편을 들어 동의를 유도하거나 조례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된다.

셋째, 법적으로 주민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은 농산물·물·깨끗한 공기, 심지어는 전기까지 수도권에 공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아이러니하게 ‘지방소멸’이 됐다. 풍력발전은 그 피해가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원전(原電)주변지원법, 댐주변지원법보다 더 강화해 생산지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 편익 정책 일관 … 尹정권은 反面敎師 삼아야

민주국가에서 정책은 능률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학자 린드브롬은 민주적 규칙이 반영되는 권력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손익을 제시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설득, 쌍방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교환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 정권은 국민요구보다 대기업에게 더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 왔다.

5월 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권은 이런 문 정권이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김성(시사평론가)

< 스포츠한국 202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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