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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47회)의 관풍(觀風)(新) - 지방자치시대 열어갈 책무 짊어진 8기 지방선출직들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2/07/08 13:02 조회수: 1,036

김성(47회)의 관풍(觀風)(新) - 지방자치시대 열어갈 책무 짊어진 8기 지방선출직들

7월 1일부터 제 8기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의 임기가 시작됐다. 우리의 현실은 경제적 ‘위기상황’때문에 화려한 취임식이나 당선사례 인사 같은 허례(?)보다 당장 주민복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8기 지방선출직에게 주어진 과제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적 경제위기·코로나위기·지방소멸을 헤쳐 나가는 일에 주력하는 일이다. 둘째, 지방자치 관련 법의 제·개정에 따라 신(新)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해 나갈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우선 경제·코로나·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능력 발휘를

첫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이번에 선출된 지방선출직들은 한꺼번에 밀어닥친 지역사회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2년 4개월간 콜레라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졌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인상·자원위기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여기에다 비수도권이 경제 선진국에서 소외되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가 뒤따르고 있다. 지방선출직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핑계를 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일이나, 자치단체 상품권 활성화로 주민부담을 약간이나마 감소시키거나, 소상공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행정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 자치단체장은 고답적인 행정경험보다는 선진행정서비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역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인인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출직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주민의 고통을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민접촉이 필요하다.
  
달라진 ‘지방자치’ … 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 쉬어져

둘째, 8기 지방선출직은 신(新)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열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2공화국 시대에 10년간 짧은 경험을 했다. 그 후 1992년부터 지방의회선거를, 1995년부터 자치단체장선거를 함께 실시함으로서 40여년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은 전재적 정권(2공화국 1년은 제외)의 비민주적 지방자치법에 따라 왔다. 그러나 이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소위 자치분권 7법(지방자치법·지방일괄이양법·자치경찰제·중앙지방협력회의법·주민조례발안법·고향사랑기부금법·주민투표법) 대부분도 국회를 통과하여 8기 지방시대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으로 단 한 명도 물러나게 한 적이 없었고, 주민이 발의한 조례개정안도 지방의회가 제멋대로 묵살시켜 버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하는 단체장을 어렵지 않게 쫓아낼 수 있게 됐다. 투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주민소환이나 조례발안 절차도 완화되었다. 하여 과거의 지방자치와는 다른 신(新)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따라서 신(新)지방자치시대가 혼란없이 지역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을 돌며 매달 개최해야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3개월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여서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도가 크게 바뀌었다. 지난 7기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절반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으나 8기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역전됐다. 하여 지방정권이 바뀐 7월에 들어서면서 지방에서도 과거 민주당의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국민의힘 정책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지차단체장이 추천하는 요직의 인물교체도 늘어나면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민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지방 대부분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일이다. 단언컨대 역대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에 실패했다. 수도권은 대선을 통해 지역이기주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하지만 지방이 소멸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에도 미친다. 지방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는 물·전기·식량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지역불균형 실상 공개하고 ‘평균적 삶의 질’ 설정 필요

따라서 전국의 각 시도가 여러 통계에서 얼마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지 그 실상을 공개하고, 여기에서부터 ‘국민 평균 생활수준’을 설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균형정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함께 협의할 근거가 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선 매달 한 번씩 지방을 돌면서 이 협의회를 가짐으로써 활성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지방선출직들은 전 국민이 ‘평등한 삶’을 누림으로써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김성(47회) (시사평론가)

< 스포츠한국 2022. 07.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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