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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47회)의 관풍(觀風) - 학부모들의 ‘영상교육 의무화’를 교권회복 4법 통과 이후 첫 과제로 삼자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23/11/17 10:31 조회수: 225

김성(47회)의 관풍(觀風) - 학부모들의 ‘영상교육 의무화’를 교권회복 4법 통과 이후 첫 과제로 삼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교권침해로 자살하면서 촉발되었던 전국 교사들의 교육권회복운동은 지난 22일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68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의결까지 2개월만의 일이다.

법안 신속통과 – 한 자녀시대의 교육관 제기

이번 교육권회복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첫째는 ‘한 자녀시대’를 맞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커녕 땅에 떨어졌던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치가 시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권침해 사례 폭발

교사들의 교권회복 운동은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여교사(23세)가 자살하면서 시작됐다. 젊은 여교사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갑질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들의 수많은 피해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올랐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갑질 학부모들에 의한 수많은 심리적 폭력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걸핏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교사들은 학생지도와 업무수행에 대한 위축, 형사처벌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교사들의 ‘교권회복’집회시위 – 정부·국회도 심각성 반영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집회시위를 갖기 시작했고, ‘진상규명’과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급기야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제를 맞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교사 30만 명(주최측 주장)이 모여 22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당초에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이를 취소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 9월 22일 국회 통과

교사들의 집회시위가 점차 거세지고 시한까지 정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제출되고서도 낮잠만 자고 있던 법안 8개의 검토에 들어갔다. 여·야 국회의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86명 모두가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교사가 사망한지 두 달 만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지위법의 경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 △교권침해 조치 업무는 교육지원청이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때는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고, 유아교육법 역시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나머지 조항들은 6개월 후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

아동복지법 등 개정 아직 남아있어

이제 남은 과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교사들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17조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법적 충돌 우려가 없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받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교육감 의견 제출’보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같은 전문기구의 판단을 제출해야 아동인권이나 교사 보호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아동복지법 또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학부모들의 지나친 고소행위는 제한하되, 교사와 학부모, 법조인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은 교원단체와 함께 진행해야

그러나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교권이 보장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가 함께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첫째, 학부모도 영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돼 있듯 자식을 학교에 맡긴 이상 보호자도 협조해야 한다. 보호자로서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 학생이 진급을 할 때마다 영상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직장인 대부분은 영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직불금을 받는 농민들도 영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영상교육을 통해 학교가 학부모의 자식을 무조건 위탁받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보호하고 교육시켜가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영상교육, 농민도 직장인도 이미 의무화돼

둘째, 앞으로 있을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 교원단체가 교육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행령은 행정부의 입장에서 효율적 운영에만 중점으로 두어 제정해 법 취지를 벗어나거나 입법을 담당했던 국회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정되기도 했다. 이런 때에 행정부는 “시행령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내세우는 바람에 국회가 손을 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셋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각 분야별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많은 조정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다. 의료사고를 심의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국민의 언론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다. 교사들은 고소사건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피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형사적 조치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동학대 여부를 사전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절대 필요하다.

국회도 이번처럼 여러 현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온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

김 성(시사평론가)

< 데일리스포츠한국 202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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