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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 예산 절감 효자 -  문인(52회)
작성자일고지기 작성일2008/11/11 13:36 조회수: 2,096

기고 - 계약심사제, 예산 절감 효자


광주시가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시어머니가 한 분 더 생겼다’는 발주부서의 염려와 우려 속에 출발했다.

이전에는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계약의뢰만 하면 되었으나, 심사제 도입으로 계약의뢰 전에 반드시 계약심사부서의 설계심사를 받아야 하게 됐으니 이러한 푸념에도 일 리는 있었다.

주무부서인 계약심사과는 설계서 상의 원가계산의 적정성, 공법의 적정성, 설계변경 타당성 등을 심사해 불요불급하고 부풀려진 예산을 찾아내 절감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와 함께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불합리한 단가를 적용해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찾아내 절감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주는 등 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지금은 발주부서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바로잡아줌으로써 사후 감사에 대비하고 예산 낭비를 제거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도 심사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사업을 임의대상으로 분류해 심사할 수 있도록 처리지침을 보완했다.

그 결과 업무를 개시한 지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57개 사업(552억 원)을 심사해 9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아니라, 과다한 자재단가의 계상이나 공사 부분의 표준품셈 적용, 비교견적 단가 적용, 인건비·재료비 과다 적용 등을 시정해왔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최초 설계 과정부터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있다.

계약심사과에는 별도의 ‘계약심사 상담실’과 시청 행정포털내에 ‘계약심사 자료방’을 개설해 일대일 상담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현재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상담실과 자료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민과 민간기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계약심사를 통해 발생된 예산절감은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자율 절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산·사업부서의 예산절감은 사업별 원인행위 즉 설계 전에 절감을 해 예산배정 요구를 함에 따라 사업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계약심사는 예산배정을 받아 완성된 설계를 계약의뢰하기 전 과정에서 적정한 원가 적용, 새로운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물량의 축소나 사업비 감액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일방적인 조정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조정액 확정 전에 발주부서와 협의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주부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즉 무리한 감액 사례 등을 사전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액 재투자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지닌 계약심사제는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들은 물론 민간기업과 시민들도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문 인〈광주시 자치행정국장〉

< 광주일보 2008. 11.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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